1.「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1. 4.(월) ~ 11. 25.(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미래세대지원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층 미래세대지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3726 (FAX 0502-4002-3726)
3) 전 자 우 편 : dokway@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11.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