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1. 4. ~ 11. 25.(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예산법무과 재정심사팀)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0층 예산법무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512 (FAX 032-625-2549)
3) 전자 우편 : mint147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1.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