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1. 4. ~ 11. 25.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출장소: 부천시장(감사담당관, 담당자 이종현)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감사담당관
2) 전화(팩스): ☎ 032-625-2444, FAX 0502-4002-2444
3) 전자 우편: ljh5654@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4. 11.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
3.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