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1. 4.(월) ~ 11. 25.(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여성가족과)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동 2층(중동, 힐스테이트중동)
2) 전화(팩스): 032-625-2913(팩스 032-625-2919)
3) 전자우편: dujuan@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11.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