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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아동 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296호(2024. 10. 29.)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국 교육과 | 조회수 : 76회
태백시 아동 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아동 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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