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홍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10. 29 ~ 11. 18.(20일간)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