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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1992호(2024. 10. 29.)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09회
「홍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홍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10. 29 ~ 11. 18.(20일간)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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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