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다. 입법 예고기간 : 2024. 10. 30. ~ 11. 19. (3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