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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4-1340호(2024. 10. 30.)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691회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다. 입법 예고기간 : 2024. 10. 30. ~ 11. 19. (3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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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