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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2404호(2024. 10. 29.)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과 | 조회수 : 301회
「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29.(화) ~ 2024. 11. 18.(월)
2. 의견제출: 서산시 교통과 대중교통혁신TF팀(☎ 041-660-2366)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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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