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29.(화) ~ 2024. 11. 18.(월)
2. 의견제출: 서산시 교통과 대중교통혁신TF팀(☎ 041-660-2366)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