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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1447호(2024. 10. 29.)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 조회수 : 459회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0. 29.(화) ~ 11. 5.(화)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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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