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구례군이 지정한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 였을 경우 조성액의 20%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3. 주요내용
? 존속기한을 2024.12.31.에서 2029.12.31.까지 연장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