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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겨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4-729호(2024. 10. 29.)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농정과 | 조회수 : 501회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구례군이 지정한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  였을 경우 조성액의 20%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3. 주요내용
  ? 존속기한을 2024.12.31.에서 2029.12.31.까지 연장
   
4. 개정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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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