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1736호(2024. 10. 29.)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86회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