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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5호(2024. 10. 29.)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448회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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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