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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920호(2024. 10. 29.)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관광과 | 조회수 : 109회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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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