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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1115호(2024. 10. 29.)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727회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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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