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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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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고 제2024-1120호(2024. 10. 29.)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13회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29. ~ 11. 18.(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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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