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29. ~ 11. 18.(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