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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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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고 제2024-1137호(2024. 10. 29.)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735회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29. ~ 11. 18.(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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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