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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23호(2024. 10. 29.)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6회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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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