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30.∼11. 19.(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