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반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평창군 반 운영 규칙
2. 개정형태: 일부개정
3. 입법예고 기간: 2024. 10. 30. ~ 11. 8. (10일간)
4. 개정이유
-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한 행정구역(반)의 정비를 위함.
5. 주요내용
- 반 분할·신설 2개소
가. 평창읍 하4리 3반 분할 / 1개반(4반) 신설 / 하4리 1~4반 운영
나. 평창읍 천동리 2반 분할 / 1개반(3반) 신설 / 천동리 1~3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