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입버예고기간 : 2024. 10.30. ~2024.11.19.(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