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서 언급하는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도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규칙 정비에 따른 약칭 정리 및 자구 수정(안 제2~3조, 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4. 11. 1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산업입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산업입지과
- 전화 : 041)635-3444, FAX 041)635-3092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산업입지과 담당자(041-635-34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