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9. (20일간)
2. 공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3. 개정내용: 붙임 참고
붙임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계획 입법예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