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3. 공고기간 : 2024. 10. 30 ~ 11. 19 (20일간)
붙임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