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10. 30. ~ 11. 19.(20일간)
3.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군청 상하수도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