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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4-995호(2024. 10. 30.)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조회수 : 140회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9.(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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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