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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651호(2024. 10. 30.)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18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공고기간 : 2024. 10. 30.(수) ~ 11. 9.(토) / 1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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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