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10. 30. ~ 11. 19.(21일간)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게시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조례 전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