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19.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5.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6.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의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