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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2128호(2024. 10. 30.)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기획경제국 디지털정보과 | 조회수 : 14회
「의정부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4. 10. 30. ~ 2024. 11. 19.(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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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