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라며,
2.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30.(수) ~ 11. 19.(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11. 19.(화)까지 (※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하수과[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031-8082-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