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 고 기 간: 2024. 10. 31. ~ 2024. 11. 20.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마. 의 견 제 출: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031-839-2359)
붙임 1.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