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11. 1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10.30. ~ 11. 19.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참고(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 1. 입법예고문(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