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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2008호(2024. 10. 30.)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60회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31. ~ 11. 19.(20일간)
3.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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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