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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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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4-1530호(2024. 10. 30.)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59회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평 창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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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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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