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31.(목) ~ 11. 20.(수)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