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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4-1660호(2024. 10. 31.)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57회
1.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20.(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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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