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내에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20.(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