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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4-1661호(2024. 10. 31.)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739회
1.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내에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20.(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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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