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수입증지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9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등
4..예 고 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