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30.~11.19.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