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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426호(2024. 10. 30.)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819회
1.「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30. ~ 2024. 11. 18.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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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