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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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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2024-1873호(2024. 10. 30.)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106회
고창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고 창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고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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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조표(고창군 건축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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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건축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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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