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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1654호(2024. 10. 31.)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스마트혁신과 | 조회수 : 6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4. 10. 31.(목) ~ 11. 20.(수) 【20일간】
  ○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개제
  ○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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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