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4. 10. 31.(목) ~ 11. 20.(수) 【20일간】
○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개제
○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