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4. 10. 31.(목) ~ 2024. 11. 20.(수)(20일간)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